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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축하이용권' 지급 안내 핫이슈
내용 ❍ 사업내용 :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생애 최초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는 이용권 지급
※ 청소년의 정의 : 만 9세 ~ 24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대 상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2년생 및 생일이 지난 2013년생
②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안양시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청소년증의 기능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 교통카드(선택사항) :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축하이용권 구성
▸ 문화상품권(10,000원권), FC안양 초대권 각1매
▸ 축하기념품(간편 배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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