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청소년증 '축하이용권' 지급 안내 | |
내용 |
❍ 사업내용 :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생애 최초 청소년기 진입을 축하하는 이용권 지급
※ 청소년의 정의 : 만 9세 ~ 24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 대 상 (①+②+③ 모두 충족할 것, 재발급은 지원불가) ① 신청일 기준 만 9세 청소년으로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2년생 및 생일이 지난 2013년생 ②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③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안양시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인이 신청시 신분증 지참 ▸ 교통카드 :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청소년증의 기능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어학능력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 교통카드(선택사항) : 대중교통,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축하이용권 구성 ▸ 문화상품권(10,000원권), FC안양 초대권 각1매 ▸ 축하기념품(간편 배낭 등)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