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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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신고 대상 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폐업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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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직권말소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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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신고 대상 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폐업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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