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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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토교통부 및 넥스트레인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중부보상사업단 신안산선 사업소 (FAX 02-2075-082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1 KY빌딩, 12층, 한국부동산원 ○ 협의기간 : 2021.02.10 ~ 2021.02.24. (14일간)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부동산원 중부보상사업단 신안산선사업소 (☎ 02-2075-0815·0817) - 안양시 교통정책과 (☎ 031-8045-5316) 붙임 1. 보상협의_공고문(안양시). 2. 보상협의_공고_대상목록(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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