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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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2.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3. 지원내용 :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소요 비용 지원 ※ 재난알림관리시스템 : 화재,침수,정전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서 골든타임 안에 입주민에게 ARS전화, 문자 및 알림톡 등 긴급알림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4. 지원기준 : 재난알림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이내 ※ 해당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기준의 감점 및 제한 연수 제외 대상 5. 선정방법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대상 선정 6. 구비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접 수 처 : 안양시청 주택과(본관7층)【☎(031)8045-5274】 8. 기타사항 : 붙임 「2024년 공동주택 재난알림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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