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부서명 | 세정과 |
---|---|
내용 |
◇ 신고대상: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 세 지: 2023. 12. 31. 기준 납세자 주소지 ◇ 신고기한: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납부기간: 2024년 5월 31일 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www. hometax.go.kr) 전자신고 후 위택스 연결신고 - 세무서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시청 별관 2층 홍보홀)중 선택방문 -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 지원 그 외 자기작성창구 이용하여 직접 신고 ◇ 편리한 납부방법 - 은행 CD/ATM 에서 지방세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위택스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 1661-6669 안양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031-8045-6970~2 (5월 한시적) 만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1-8045-3294,3857 동안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1-8045-4019,4959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