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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및 유예 관련 안내
부서명 환경정책과
내용 야생생물법 개정('22.12.13.공포, '23.12.14. 시행)으로 '23.12.14.부터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이에 '22.12.13.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전시자는 보유동물 현황 등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에 신고를 통해 '27.12.13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등록된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
* 가축, 반려동물, 박제품, 수산·해양동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제외
나. 신고내용 :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 시설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전시가능한 종과 수산,해양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야생동물
다. 신고방법 : 법 시행일 전까지(2023년 12월 13일까지) 관할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에 신고
라. 문 의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031-8008-3513)

붙임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 및 유예 신고 홍보물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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