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홍보
부서명 시민봉사과
내용 <민원처리 담당자 관련 보호조치 사항>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조례제정
2. 안전장비설치(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휴대용보호장비)
3. 기관차원의 법적대응강화 (특이민원 지원부서 지정)
4. 비상대응체계구축
5. 안전요원 상시배치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