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홍보 | |
부서명 | 시민봉사과 |
---|---|
내용 |
<민원처리 담당자 관련 보호조치 사항>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조례제정 2. 안전장비설치(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휴대용보호장비) 3. 기관차원의 법적대응강화 (특이민원 지원부서 지정) 4. 비상대응체계구축 5. 안전요원 상시배치 |
파일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홍보 | |
부서명 | 시민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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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원처리 담당자 관련 보호조치 사항>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조례제정 2. 안전장비설치(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휴대용보호장비) 3. 기관차원의 법적대응강화 (특이민원 지원부서 지정) 4. 비상대응체계구축 5. 안전요원 상시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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