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 확대 | |
부서명 | 위생정책과 |
---|---|
내용 |
원시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으로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신고 품목 확대 현황 1. 음식점 내 원산시 표시 <기존 - 15품목>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개정 후 - 20품목(+5)> ※ 추가 :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기존 - 17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개정 후 - 21품목(+4)> ※ 추가 : 냉동멸치,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냉동고등어 3. 시행일자 : 2023. 7. 1.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