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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 확대 핫이슈
부서명 위생정책과
내용 원시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으로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신고 품목 확대 현황
1. 음식점 내 원산시 표시
<기존 - 15품목> 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개정 후 - 20품목(+5)> ※ 추가 :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2.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기존 - 17품목>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개정 후 - 21품목(+4)> ※ 추가 : 냉동멸치,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냉동고등어

3. 시행일자 : 2023.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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