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알림 |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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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4년 5월 31일까지)
* 당초 : ‘23. 5. 31. ○ 신고 의무인 : 임대인과 인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아래 ①,②,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예) 아파트 분양권 상태 임대차 계약, 주거용 공장,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등 ②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의제처리) ○ 신고방법 : 물건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온라인신고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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