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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핫이슈
부서명 건축과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23년 업무대행 건축사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16.(금)
- 제 출 처 : 시 건축과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0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0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0 사업자 등록증
* 업무대행건축사 세움터 서비스 신규 오픈('23.3.15.)에 따라 기존 명부등재
건축사는 금년도 모집 시 신규로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 된 자는 개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
확인증 사본을 7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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