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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 핫이슈
부서명 수도시설과
내용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부식되어 녹물발생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양시 관내의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11. 3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안양시청, 1층)
※ 주택 소유자가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시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지원대상
○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
○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이하의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1가구 기준 연면적 130㎡ 이하(단,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주택에 준함)
- 다가구주택: 1가구 기준 환산연면적 130㎡ 이하(※ 환산연면적: 연면적÷가구수)
- 공동주택: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함
- 공용배관: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용 급수배관
※ 단,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용배관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표준 총 공사비의 100%)
○ 60㎡ 이하: 총 공사비의 90% 이하, 최대 180만원
○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80만원
○ 130㎡ 이하: 총 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별도 지원
※ 총 공사비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 총 공사비」(별표 제1호)에 준하여 산출

□ 문의전화: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5669)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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