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3년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 | |
부서명 | 수도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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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부식되어 녹물발생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양시 관내의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 11. 3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안양시청, 1층) ※ 주택 소유자가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시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지원대상 ○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 ○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이하의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1가구 기준 연면적 130㎡ 이하(단,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주택에 준함) - 다가구주택: 1가구 기준 환산연면적 130㎡ 이하(※ 환산연면적: 연면적÷가구수) - 공동주택: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함 - 공용배관: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공용 급수배관 ※ 단,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용배관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지원(표준 총 공사비의 100%) ○ 60㎡ 이하: 총 공사비의 90% 이하, 최대 180만원 ○ 85㎡ 이하: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80만원 ○ 130㎡ 이하: 총 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별도 지원 ※ 총 공사비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 총 공사비」(별표 제1호)에 준하여 산출 □ 문의전화: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5669)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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