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안양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안내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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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양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안내]
□ 개요 ○ 조사근거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제26조(실지조사 등) /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제7조(주거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2. 7. 18.(월) ~ 8. 26.(금) ○ 조사대상 : 2,000가구(안양시 거주 가구주 및 배우자) ○ 주관기관 : 안양시 ○ 전담기관 : (사)한국주거학회 ○ 수행기관 : ㈜비바컴퍼니 □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 조사항목 : 가구의 주거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가구 특성 및 주택 유형 등 69개 문항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시민협조 요청사항 ○ 「안양시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귀댁 방문 시, 바쁘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 응답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응답해 주신 자료는 안양시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기타사항 ○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됨 ○ 조사원증 패용과 안양시 시행 공문으로 조사원 자격 확인 ○ 문의 전화 : 안양시청 주택과 ☏ 031-8045-5497 / ㈜비바컴퍼니 ☏ 070-49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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