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수입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
부서명 | 식품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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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근 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점검기간 : 2022. 5. 24(화) ~ 5. 31(화) / 6일간 □ 점검대상 : 도ㆍ소매업, 통신판매업, 전통시장, 음식점 등 □ 점검품목 ○ 유통‧판매업(모든 수산물) : 국내산‧수입산 수산물 및 그 가공품목 - 국내·원양산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 66, 수산물가공품 2 ※ 수입 수산물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등 ※ 일본수입품목(백만톤, 식약처 2022) : 1위 활가리비(10), 2위 활참돔(4), 3위 활우렁쉥이(3) ○ 음식점(15개 품목) - 농축산물(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고기, 쌀(밥ㆍ죽ㆍ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ㆍ콩국수ㆍ콩비지) - 수산물(15):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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