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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안내 핫이슈
부서명 주택과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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