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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부서명 건축과
내용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2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3. 신청기간 : 2021. 12. 1. ~ 2021. 12. 15.   
  4.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조   
  5. 접 수 처 : 안양시청 건축과(5층) 건축행정팀(☎031-8045-567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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