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협조요청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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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1.1.5. 공포·시행)개정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21.5.4일까지)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내 괴롭 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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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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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협조요청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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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1.1.5. 공포·시행)개정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21.5.4일까지) 준칙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내 괴롭 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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