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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공고 안내
부서명 수도시설과
내용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부식되어 녹물발생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양시 관내의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 11. 3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 2021. 3. 2.부터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고일 ~ 2021. 2월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접수장소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안양시청, 1층)
  ※ 주택 소유자가「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시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지원대상
  ○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
  ○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1가구 기준 연면적 130㎡ 이하(단,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주택에 준함)
    - 다가구주택 : 1가구 기준 환산연면적 130㎡ 이하(※환산연면적 : 연면적/가구수)
    -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함
    -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배관
   ※ 단,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 지원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이하, 최대 180만원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80만원
  ○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 60만원 별도 지원
  ※ 총 공사비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 총공사비」(별표 제1호)에 준하여 산출

□ 문의전화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5669)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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