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부식되어 녹물발생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양시 관내의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1. 11. 3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 2021. 3. 2.부터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고일 ~ 2021. 2월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종전의 규정을 따름
○ 접수장소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안양시청, 1층)
※ 주택 소유자가「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시설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지원대상
○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
○ 1가구 거주 기준 면적 130㎡ 이하의 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 1가구 기준 연면적 130㎡ 이하(단,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주택에 준함)
- 다가구주택 : 1가구 기준 환산연면적 130㎡ 이하(※환산연면적 : 연면적/가구수)
-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함
-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배관
※ 단,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 지원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이하, 최대 180만원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80만원
○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이하,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 60만원 별도 지원
※ 총 공사비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 총공사비」(별표 제1호)에 준하여 산출
□ 문의전화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8045-5669)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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