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변경 | |
부서명 | 홍보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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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30.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변경합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확진환자 정보 중 거주지 행정동을 공개해 왔습니다만, 1월 9일부터 시행령에 따라 안양시 코로나19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 중 확진환자의 거주지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구’까지의 정보를 공개합니다.(1월 8일까지 변경사항 알림 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감염병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양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역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인 선제적인 대처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환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관이 환자와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며, 휴대전화 위치추적, 카드이용내역 조회, 의료기관 기록 조회, 방문지 현장 CCTV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2차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접촉자를 찾고 신원파악을 거쳐 검체채취, 자가격리 등의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내 코로나19에 취약한 중점 ·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과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이동경로로 확인된 곳은 정보공개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방역소독과 임시폐쇄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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