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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부서명 기업경제과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신청 안내합니다.

 

* 이 공고문은 1차 신속지급에 대한 것으로,
  1차 확인지급과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기간 : 2021.1.11.(월) ~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온라인 사이트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1부.

        2. 버팀목자금 주요 FAQ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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