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 |
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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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 공고 2020 - 637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 3. 27(금) ~ `20. 4. 15(수) ○ 공고장소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03.26.)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세부요건 : 붙임 1,2참조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 4. 16 ~ 4. 22.(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마감일(`20.4.22.)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 제 출 처 : 경기도청(건축디자인과)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4)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2.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3.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 관리교육 1부.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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