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안내 (모바일 기능 추가) | |
부서명 | 환경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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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모바일 기능 추가)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주는 경기도에서 ‘20.11월까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가 유예됩니다. ◆ 접수 방법 ◆ - 인터넷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신청(*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 방문 접수 : 안양시청 6층 환경보전과(*신분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지참) ※ 이 신청서는 향후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겠다는 신청으로 저감장치를 선택한 차량 소유자에게 시에서 순번대로「저감장치 부착 승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10일내로 차량 소유자 휴대폰으로 접수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서울시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 적용사항이 경기도와 서로 다르니 서울 진입 시, 별도로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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