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부서명 세정과
내용 ☑ 지원 대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지방소득세 부과고지분, 재산세 등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4)
※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원 신청 안내
○ 안양시청 세정과 : 031-8045-2182
○ 안양시청 납세자보호관 : 031-8045-5827
○ 만안구청 세무과 : 031-8045-3181
○ 동안구청 세무과 : 031-8045-4284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