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안내 | |
부서명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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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지원 대상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등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개인, 법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지방소득세 부과고지분, 재산세 등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4) ※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원 신청 안내 ○ 안양시청 세정과 : 031-8045-2182 ○ 안양시청 납세자보호관 : 031-8045-5827 ○ 만안구청 세무과 : 031-8045-3181 ○ 동안구청 세무과 : 031-8045-4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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