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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핫이슈
부서명 경제정책과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20-350호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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