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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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0-350호
2020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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