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주요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결혼식장 방역강화 조치(22.1.3.~1.16.) 안내 핫이슈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결혼식장 방역강화 조치('22.1.3.~'22.1.16.)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종전수칙 2주 연장)

1. 적용기간 : 2021.1.3.(월) 0시 ~2022.1.16.(일) 24시

2. 조치사항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인원)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미완료자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기존)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취식) 가능

- 인원산정 제외 :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업체 종사자,

행사필수요원(주례, 사회자, 사진기사, 축가, 축의금 접수자 등)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될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