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결혼식장 방역강화 조치(22.1.3.~1.16.) 안내 | |
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결혼식장 방역강화 조치('22.1.3.~'22.1.16.)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종전수칙 2주 연장)
1. 적용기간 : 2021.1.3.(월) 0시 ~2022.1.16.(일) 24시 2. 조치사항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인원)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미완료자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최대 201명(기존)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취식) 가능 - 인원산정 제외 :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업체 종사자, 행사필수요원(주례, 사회자, 사진기사, 축가, 축의금 접수자 등)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될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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