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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새글
부서명 (동안구)세무과
내용 2025. 6. 30. 납기로 고지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중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된 고지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7.2. ~ 2025.7.16(14일간)
2. 대 상 자 : 최*열 등 378명 (붙임참조)
3. 세 액 : 62,132,860원
4.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방 법 : 안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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