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5년 6월 시세 공시송달 | |
부서명 | (만안구)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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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세(자동차세,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6.10. ~ 2025.6.24(14일간) 2. 대 상 자 : 이*등 등 13명 (붙임참조) 3. 세 액 : 13건 / 421,760원 4.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방 법 : 안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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