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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4-124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4-07-08
제목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공고
내용
1. 경기도 토지정보과-17324(2024.7.8.)호와 관련입니다. 

2.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허가 대상지 : 동안구 관양동 1586 등 202필지(평촌신도시 일부)
2)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3)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7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게재기간 상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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