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4-1246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4-07-08 |
제목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공고 |
내용 |
1. 경기도 토지정보과-17324(2024.7.8.)호와 관련입니다.
2.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허가 대상지 : 동안구 관양동 1586 등 202필지(평촌신도시 일부) 2)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3)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7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붙임 공고문 1부. 끝.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