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심한장애(시각 4급 포함)의 장애인용 차량 2000㏄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심한장애(기존 1급~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소득세 인적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 시 연간 종합소득 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