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와 집수리(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며,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등
○ 지원방식 : 공사비 지원(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신청기간 : 2025년 5월 9일 ~ 6월 27일
○ 접수방법 : 시·군별 현장 접수(안양시청 7층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 문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