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명, 내용, 파일 정보 제공
2024년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 안내 핫이슈
부서명 주택과
내용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11일

○지원대상(관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상)
-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
- 초등학생 이하 자녀(2012. 1. 1. 이후 출생)가 있는 세대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tlqls9942@korea.kr)

○지원내용: 층간소음 저감용품(소음방지매트 등)설치 비용

○지원범위: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50만원

○선정방법
관내 공동주택 거주자 중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를 선지원하고
② 초등학생 이하 자녀(2012. 1. 1. 이후 출생)가 있는 세대를 후지원.

○신청서류
-층간소음 저감용품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 한정 제출서류: 소음분쟁 증빙서류(별지 4호 참고), 주민등록등본(자녀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자 선정 시 교부신청 및 정산(서류 제출 포함)은 보탬e시스템을 사용

○기타사항: 붙임 참고
「202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45-5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새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콜센터
  • 전화번호 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