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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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공고 제2025-22호 |
담당부서 | 호계3동 |
등록일 | 2025-05-23 |
제목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차 |
내용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차 나. 공고기간 : 2025. 5. 23. (금) ~ 6. 9.(월) / 18일간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최*현 등 7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 교육대상 :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민방위 1, 2년차 대원 - 교육기간 : 2025. 4. 7.(월) ~ 7. 21.(월) ※5. 12.(월) ~ 6. 3.(화) 선거로 인해 교육 기간 제외 - 교육방법 : 집합교육(대면) - 교육장소 :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 문 의 처 : 호계3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739) 바.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재기간 | 2025-05-23~2025-06-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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