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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
부서명 (만안구)행정지원과
내용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 ~ 5. 10.(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정부24)로 제출

3.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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