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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시간제, 전일제)합니다.

지원내용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절차

  • 학자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신청
  •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선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
  • 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학자금 대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최근 수정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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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