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3년 안양시 풍수해보험 안내 |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
내용 |
□ 운영 개요
○ 가입기간 : 상시 가입(휴일, 주말 제외) ○ 가입대상 : 주택(소유자, 세입자), 소상공인, 온실 ○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민간 보험사 연락 후 보험가입. ※ 단, 주텍 세입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만 보험 가입 가능. ○ 내 용 : 침수, 지진,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보험적용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1년 후 자동 보험해지) ○ 가입비용 : 주택면적 80㎡기준 16,000원(연 1회 납부) ○ 주요 변경사항 : 2023년부터 주택 세입자 대상 침수피해 보험금 증액 (주택면적 80㎡기준 : 2022년 535만원 ⇒ 802만원) □ 가입문의 연락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02)2100-5103~5107, 02)2100-0164, 1522-1133 ○ 각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담당 ○ 안전정책과 풍수해보험 담당 031)8045-2539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