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예방접종
  1. 감염병관리·예방접종
  2. 방역소독사업
  3.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

소독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9월 10월~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관련법규 및 행정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법규 및 행정처분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단위:만원(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3항제3호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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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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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3195(만안), 591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