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자 중에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20년 확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0년 확대)
맞벌이 가정은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도 맞벌이 적용하여 낮은보험료 50%만 적용(사업자등록증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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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가족 중 성인은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대상 판정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
구비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신청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 부 또는 모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추가 제출
- 조제분유 신청시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시설아동 증빙서류등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1개월이상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발급한 휴직 증빙 서류(휴직기간, 유무급 표기)
- 무급 휴직 시 : ‘소득 없음’으로 판정
- 유급 휴직 시 : 신청일 기준 최근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3%)
출산휴가 3개월은 무급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①~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복e음 시스템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각 1부
이용방법 기저귀지원 안내문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할 물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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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
BC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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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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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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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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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편의점 |
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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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편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