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기간 : 연중
대상 : 안양시 관내 주민
내용
- 치매 무료 조기 검사 및 상담
구분 종류 내용 검사장소 1단계 인지선별검사(CIST)로 변경 인지기능 손상 여부를 간단, 신속하게 측정 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을 통해 치매 발병여부 확진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치매 원인을 파악 후 적절한 치료방법 제시 협약병원 협약병원
- 동안 : 안양샘병원, 메트로병원, 중화연합의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평촌우리병원
- 만안 : 안양샘병원, 메트로병원, 중화연합의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체계적인 치매환자등록관리 : 치매환자등록사례관리,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인식표 제공, 가족모임 운영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만 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소득기준 적합자)
- 진단기준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로 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치매 치료약 처방전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금액 이하)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직장가입자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434,898 | 473,200 |
(92,187) | (154,010) | (199,228) | (242,816) | (285,905) | (333,084) | (375,714) | (415,948) | (488,260) | (531,262) | |
지역가입자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472,366 | 511,899 |
(40,554) | (144,907) | (207,085) | (262,126) | (316,372) | (371,545) | (414,625) | (458,199) | (530,325) | (574,70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 범위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일괄지급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원)
-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 대상자 통장사본(보호자 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당해연도 발행 처방전(치매상병코드, 치매치료제 포함)
- 문의사항 : 치매안심센터
- 만안 : ☎031-8045-3180, 3173, 3161
- 동안 : ☎031-8045-6801~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