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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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한 암 진단자에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

의료비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내용

성인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한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안내 - 구분, 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사업 절차(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고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적합한 자

      신규지원 중단(2021년 7월 1일~)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여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가능

    • 2022년, 2023년 암환자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2024년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기준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2024.1월)
    •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2024.1월)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금액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안내 - 구분, 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포함)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 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금액 당해 연도 진료비 중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폐암환자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 구분, 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포함)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환자(2021.6월까지 진단받은 경우)

      신규지원 중단(2021년 7월 1일~)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대상 직장가입자 125,5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이하(2024.1월)

    지원암종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 상병코드 C33.0-C34.9에 해당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당해연도 진료비 중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당해연도 진료비 중 본일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사망한 미등록, 미신청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다음 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지원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F 해당자 포함) 중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재산 결과가 적합한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 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금액

백혈병(C91~C95)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별 소아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안내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지원기간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지원내역 요약

지원내역 요악 -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당연선정
  •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완료)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까지 진단받은 경우) :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암종(위암, 대장암, 간암,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최대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필수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최종진단일자, 상병명, 상병코드)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해당자선택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 암검진결과 통보서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위임장, 환자, 대리인 신분증, 환자 도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 *1월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환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등록 및 지원절차

환자 및 보호자가 보건소 방문 → 지원대상자여부확인 후 등록카드 작성하여 등록 관리 →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급요건 확인 후 (청구인)계좌로 의료비지급 (분기별로 의료비 신청)

신청서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암치료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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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지역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495(만안), 4898(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