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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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83,200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질환기준
연번 | 질환명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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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
2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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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증 임신중독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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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 O42(양막의 조기파열) | |
5 |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리박리]) | |
6 | 전치태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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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절박유산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
8 | 양수과다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O40(양수과다증) | |
9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20주이상)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
10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
11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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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태임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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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당뇨병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4(임신중 당뇨병) | |
1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 신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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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7 | 심부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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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8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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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의료비, 보조기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신청방법
보건소(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방문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공통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임산부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추가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유·무급/기간 명시),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
문의
만안(8045-3526) 동안(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