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예방접종
  1. 모자·예방접종
  2. 난임지원
  3.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애 1회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신청방법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제출서류

직접 구비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2.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3.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유의사항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만안구보건소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8045-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