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대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애 1회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신청방법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제출서류
직접 구비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서식 제2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유의사항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 만안 모자보건팀 ☎031-8045-3106, 동안 모자보건팀 ☎031-8045-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