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안내
이제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개정, 9.3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의 제3호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하주차장(일부 또는 전부)
- 지정기관 : 안양시보건소(건강증진팀)
-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장) → 검토(시장) → 결정(시장) → 공고(시장)
-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시장(보건소 건강증진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지정 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및 다음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정통보 : 시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지정번호, 범위, 시행일)
- 안내표지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시 장소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안내표시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 단속관리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안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연번 | 지정번호 | 아파트명 | 동수/세대수 | 지정범위 | 지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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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 |||||
1 | 동안구 제1호 | 샘마을쌍용아파트 (흥안대로 223번길16) | 8 / 384 | - | ○ | ○ | ○ | 2018.1.2. |
2 | 만안구 제1호 |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아파트 (안양천서로 177) | 35 / 4,250 | ○ | ○ | ○ | ○ | 2018.2.9. |
3 | 만안구 제2호 | 안양한양수자인에듀파크아파트 (충훈로 14) | 6/ 348 | ○ | ○ | ○ | ○ | 2019.6.1. |
4 | 만안구 제3호 | 석수두산위브아파트(연현로79번길 20) | 12/742 | ○ | ○ | ○ | ○ | 2020.1.2. |
5 | 만안구 제4호 | 한승미메이드아파트(태평로60번길 16) | 1/222 | ○ | ○ | ○ | ○ | 2020.9.1. |
5 | 만안구 제5호 | 안양센트럴헤센(안양로 174) | 2/186 | ○ | ○ | ○ | ○ | 20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