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예방접종
  1. 모자·예방접종
  2. 영유아 지원
  3.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에 한하여 지원,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적용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e-보건소(공공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1.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1.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2.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만안(031-8045-3106) 동안(031-8045-4822)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안내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진단서(확진검사비) 각 1부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환아관리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19세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예) ‘06생은 ’25년 출생월 말에 종료(‘06.5.15. 출생환아는 ’25.5.31.까지 지원)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개인별 섭취량 차이를 고려, 의사진단 소견 참고하여 필요시 특수조제분유는 추가지원 가능 (저단백 햇반은 추가지원 없음)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희귀 등 기타 질환: 특수조제분유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월간 필요량의 50%지원)]
    • 유전성 크론병은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의료비 지원(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 급여·비급여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신청서류 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회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예)
      •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 되어야함
      • (유전성 크론병)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원 가능. 단,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복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문의 : 만안(8045-3106), 동안(8045-48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선별검사
*입원검사 시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대상
  • 당해 연도 출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만 대상

    검사비 외 비급여, 진찰료 등 항목은 지원 제외

    1회 지원 원칙(재검판정 등에 따라 최대 2회)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검사결과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확진검사 지원내용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0천원 한도)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하나 반드시 ABR 또는 ASSR이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비급여, 진찰료 등 항목은 지원 제외

    확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OAE, AABR 검사는 지원 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 산모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검사결과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환아 보청기 지원 대상
  •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기준 및 내용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 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이 원칙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지원절차
  •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대상자)보건소에 신청서류*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지원여부 심사 및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대상자에 지원(가능) 여부 통보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대상자)1.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2.보청기 착용 1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3.구비서류* 보건소 제출 → (보건소)서류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의료비 지원

    *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

문 의 : 만안(031-8045-3106), 동안(031-8045-482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공단에서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검사비 영수증
    ※ 검사(의료)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문의

만안(031-8045-3171) 동안(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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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106(만안) / 4834, 496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