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 임신초기 혈액검사 : 빈혈, B형간염, 풍진, 혈액형, 매독, 에이즈
(검사 결과 조회: 7일 후 공인인증서로 확인 http://www.g-health.kr/portal/cts/view.do?cNo=200528&menuNo=200401 검사결과조회 ⇒ 산전검사결과조회 클릭) - 엽산제 지원 : 임신 ~ 임신 12주 이내
- 기형아검사 쿠폰(1차,2차) 발급 : 지정 병의원에서 쿠폰 제출 후 검사
(지정 의료기관: 안양샘병원, 봄빛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산부인과, 필산부인과) - 철분제 지원 :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 건강관리 : 상담 및 교육
-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진단확인서
- 문 의 :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 대 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 검사항목 : (공통) 혈액검사(빈혈,간기능,신장기능,혈당,혈액형,B형간염,매독,에이즈)
(여) 풍진항체 검사 (남) 폐 X-ray 검사 - 준비사항
- 신혼부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예비부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8시간 금식 후 오전9시~오후4시까지 방문(점심시간:12시~오후1시) - 토요일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 결과 확인 : 7일 후 공인인증서로 확인 (http://www.g-health.kr/portal/cts/view.do?cNo=200528&menuNo=200401 검사결과조회 ⇒ 건강검진내역조회 클릭)
- 문 의 :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
직장맘을 위한 모자보건실 운영
- 대 상 : 직장 임산부
- 일 시
- 만안 : 매월 둘째주 토요일(9:00~12:00)
- 동안 : 매월 넷째주 토요일(9:00~12:00)
- 내 용 : 임산부 등록관리(기형아검사쿠폰,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
- 문 의 :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
모유 유축기 대여
- 대 상 : 모유수유 母(임산부제외)
- 대여기간 : 2주
- 신청준비물 : 산모신분증
- 문 의 : 만안(8045-3208) 동안(8045-4827)
출산준비동아리(만안구)
- 대 상 : 관내 임신20주~30주 임신부
- 내 용 : 임신부요가,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욕기 관리 등
- 일 정 : 년 4기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관할 보건과에 문의.
자세한 강의 일정과 모집 공지는 각 기수 시작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 의 : 만안(8045-3040)
출산준비동아리(동안구)
- 대 상 : 관내 20주이상 임신부
- 내 용 : 임산부건강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욕기 관리 등
- 일 정 : 년 2기로 진행 ※ 자세한 강의 일정과 모집 공지는 각 기수 시작 전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문 의 : 동안구 8045-4834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 대 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범위 : 병·의원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미사용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이후 자동소멸, 유산시 1년이내 사용중지신청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socialservice.or.kr
- 신청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문 의 : 만안(8045-3526)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임신부
- 신청기한 : 임신~ 출생신고시 까지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팀 (만안구-2층, 동안구-1층 모자보건실)
- 지원내용 : 안양사랑 상품권 (10만원)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다문화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 만안(8045-3464) 동안(8045-4827, 4896)
출산 지원금
- 지원대상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 신청기한 : 출생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내용 :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 문 의 : 만안(8045-3464), 동안(8045-4843)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1) 기본지원: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신청일 모두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2) 예외지원: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신청일 모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불가)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카드형) 지원/ 카드 수령 후 출산자명의 핸드폰으로 본인등록 후 지급
- 문 의 : 만안(8045-3464) 동안(8045-48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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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입원검사 시 건강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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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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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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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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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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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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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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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보청기 지원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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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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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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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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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문 의 : 만안(8045-3186), 동안(8045-4843)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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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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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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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관리 | 대상 |
확진검사걸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만19세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특수식이 및 저단백 햇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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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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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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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문의 : 만안(8045-3526), 동안(8045-4827)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기준 및 범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로 출생직후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가능(출생후 24시간 이내)
- 선천성 이상아
지원 요건
- (’20.9.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 요건 변경 시행일(’20.9.1)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을 적용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지원 요건 안내 - 사례, 지원여부 순으로 정보 제공 사 례 지원여부 ’20.6.20. 출생 후 6.23.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1차 수술을 위해 ’20.12.1.-12.5. 입‧퇴원 및 2차 수술을 위해 ’20.12.10.–12.25. 입‧퇴원한 경우 12.1.-12.5. 및 12.10.–12.19.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12.20.-12.25.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20.9.1. 출생 후 ’21.3.2.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1차 수술을 위해 ’21.8.1.-8.5. 입‧퇴원 및 2차 수술을 위해 ’21.8.28.–9.5. 입‧퇴원한 경우 ’21.8.1.-8.5. 및 8.28.–8.31.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21.9.1-9.5.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 +{(130만원–100만원)×0.9}= 127만원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만 해당)1부
- 영수증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납부확인서-전산조회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입퇴원증명서(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단위: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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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