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민원안내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관련
| 1. 시설기준 |
|---|
| 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춰야 함 |
| 나. 창고시설은 환기 및 잠금 설비를 갖춤 |
| 2. 장비기준 |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
| 마. 보호용 의목(상‧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개 이상으로 한다. |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 3. 인력기준 |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법정교육 이수
- 대상: 소독업자(대표자), 소독업무 종사자
- 신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후 제출
- 기존: 직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예시)2022년 12월 12일 교육 이수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1회 이상 이수
- 교육: 한국방역협회 법정교육(온라인+집합)
(https://www.ikpca.co.kr/contents/read.do?lmCode=content&pd_pkid=260) -
※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관련
소독업 인허가 안내 (신규,변경,폐업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및 동법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만안구보건소 4층 감염관리팀 031-8045-3108
- 동안구보건소 4층 감염관리팀 031-8045-5991
- 처리 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서류 접수 : 방문 접수 및 서류 검토
- 건축물 용도 확인 : 소독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 현장 시설 조사
-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장비 구매 내역 등 증빙서류, 종사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 면허세 납부 :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 납부
- 소독업 신고증 발급 : 면허세 납부확인서 지참 후 신고증 방문 수령
- 제출 서류
참고사항
대리인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