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1. 감염병관리
  2. 방역소독사업
  3. 소독업 민원안내

소독업 민원안내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관련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춰야 함
나. 창고시설은 환기 및 잠금 설비를 갖춤
2. 장비기준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마. 보호용 의목(상‧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2개 이상으로 한다.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기준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법정교육 이수

  • 대상: 소독업자(대표자), 소독업무 종사자
    • 신규: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후 제출
    • 기존: 직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예시)2022년 12월 12일 교육 이수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1회 이상 이수


  • 교육: 한국방역협회 법정교육(온라인+집합)
    (https://www.ikpca.co.kr/contents/read.do?lmCode=content&pd_pkid=260)

  • ※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관련

소독업 인허가 안내 (신규,변경,폐업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및 동법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만안구보건소 4층 감염관리팀 031-8045-3108
    • 동안구보건소 4층 감염관리팀 031-8045-5991
  • 처리 절차
    소독업 인허가 안내 처리 절차 이미지 이미지 확대보기
  • 제출 서류
    소독업 인허가 제출 서류 - 구분, 개인, 법인, 신청서식, 처리기간
    구분 개인 법인 신청서식 처리기간
    ★공통서류
    • 신고서(별지 서식)
    • 대표자 신분증
    서식다운받기
    신규
    •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별지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매매계약서)
    • 시설·장비·인력 명세서
      (별지 서식)
    • 법인 도장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매매계약서)
    7일
    신고사항 변경
    (소재지, 명칭, 종사자 등)
    기존 소독업 신고증
    • 기존 소독업 신고증
    • 법인 등기부등본
    서식다운받기
    ※ 변경사항에 따라 추가 확인 서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휴•재개업•폐업 기존 소독업 신고증 서식다운받기 즉시

참고사항

대리인 방문 접수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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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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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감염관리
  • 전화번호 031-8045-3108(만안), 5919(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