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일 전월기준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맞벌이 부부는 적게내는 분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
지원횟수 및 지원한도액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구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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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차 | 110만원 | 90만원 |
5~7차 | 90만원 | |||
동결배아 | 1~3차 | 50만원 | 40만원 | |
4~5차 | 40만원 | |||
인공수정 | 1~3차 | 30만원 | 20만원 | |
4~5차 | 20만원 |
지원범위
- 시술기간(시술시작일~임신낭 확인일)시술비용 일부 본인부담금•전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 약제비(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 또는 보관 소요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원외처방 시, 시술 종료 1개월 내에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 금액기재), 통장사본(시술본인)을 보건소에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내 청구가능(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 확인)
- 유산방지, 착상보조 약제기준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목적이 황체(기)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서류 - 시술 시작전 제출
- 부부 신분증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 체외/인공 각각 최초 1회만 제출
- 등본분리,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유급/무급, 기간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휴직자는 휴직증명서('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휴직기간 잔존)
사실혼 관계시 추가 제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가능한 경우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기준중의소득 180% 초과하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도 해당(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기준중위 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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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접수 및 문의처 : 만안 ☎ 8045-3526 동안 ☎ 8045-4834
신청방법
지원결정 통지일부터 지원범위에 포함되니 시술 시작전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부부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온라인신청
온라인 서비스 신청관련 주의사항
-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
(신청 시 대상자와 배우자의 공인 인증서 필요) - 사실혼 관계 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
-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시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난임 진단서 최초(체외, 인공) 신청 시 첨부 필수사항
- 맞벌이부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근무사실증명서류, 휴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분리된 경우 첨부
- 개인정보 동의서 세대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알려드립니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급여명세서 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첨부(휴직증명서 같이 첨부)
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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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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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공인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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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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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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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인증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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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관할 보건소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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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보건소 처리완료 후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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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해당병원에 제출하여 시술시작
지원방법 및 절차
-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기관(체외수정)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