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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분, 유형, 기준 순
구분 유형 기준
정부지원 가형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경기도 지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안양시 거주 산모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 사용
  •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 지원기간 및 단가표
지원기간 및 단가표 - 구분,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이용 개시일 기준 적용 원칙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보건소(산모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2.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3.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무급/기간 명시)
  4.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혼 관계인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다운로드

제공기관 검색

문의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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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3040,3104(만안) / 4827(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