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구분 | 유형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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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가형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경기도 지원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안양시 거주 산모 |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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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9:00~18:00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 사용
- 다산 장려를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
- 지원기간 및 단가표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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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70 | 286 | 642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156 | 442 | 855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264 | 670 | 1,111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114 | 385 | 798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286 | 642 | 1,111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499 | 960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86 | 343 | 74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257 | 620 | 1,082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470 | 919 | 1,367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71 | 374 | 85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249 | 668 | 1,17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534 | 1,094 | 1,638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223 | 756 | 1,340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456 | 1,054 | 1,696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804 | 1,499 | 2,231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108 | 892 | 2,568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534 | 1,783 | 3,567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1,230 | 2,765 | 4,994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124 | 1,032 | 2,97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618 | 2,063 | 4,127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1,423 | 3,199 | 5,779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116 | 960 | 2,763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575 | 1,918 | 3,838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1,324 | 2,975 | 5,374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166 | 1,375 | 3,962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825 | 2,751 | 5,503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1,898 | 4,265 | 7,705 |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이용 개시일 기준 적용 원칙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보건소(산모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무급/기간 명시)
-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인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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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만안(8045-3040) 동안(8045-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