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 비용, 가임력 검사실시와 무관한 주사료 및 약제비는 지원 불가
검사일 이전에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소급적용 불가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연도내 지원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대상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지자체(보건소)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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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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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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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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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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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만안(☎031-8045-3526)
- 동안(☎031-8045-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