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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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 비용, 가임력 검사실시와 무관한 주사료 및 약제비는 지원 불가

    검사일 이전에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소급적용 불가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연도내 지원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 자세한사항은 아래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추가 내국인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외국인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 거주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추가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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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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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8045-3106,3172(만안), 4822,4834(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