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관내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참여자는 중복 수혜 불가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수혜 불가
수혜기간
대상자 구분별로 수혜기간이 상이함.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매월)
- 영양평가 : 사업참여전 평가, 사업중간평가, 사업종료시 평가(총 3회)
신체계측, 빈혈검사, 대상 유형별 설문지, 24시간식이섭취조사, 사업만족도조사 - 각 대상자에 해당하는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제공(매월)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미참여 시에는 퇴록 처리, 재등록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유선문의)
-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유선문의 후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