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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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위험성이 높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관내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영양적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소득재산조사에 따른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 참여자는 중복 수혜 불가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사업’ 참여자는 중복 수혜 불가

수혜기간

대상자 구분별로 수혜기간이 상이함.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매월)
  • 영양평가 : 사업참여전 평가, 사업중간평가, 사업종료시 평가(총 3회)
    신체계측, 빈혈검사, 대상 유형별 설문지, 24시간식이섭취조사, 사업만족도조사
  • 각 대상자에 해당하는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제공(매월)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미참여 시에는 퇴록 처리, 재등록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유선문의)
  •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로 유선문의 후 방문신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영양플러스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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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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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1-8045-3037(만안), 4408(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