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이면서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267,000 | 116,205 | 42,078 | 116,993 |
4인 | 3,964,000 | 141,260 | 71,648 | 141,928 |
5인 | 4,621,000 | 164,503 | 104,192 | 166,450 |
6인 | 5,243,000 | 186,327 | 130,402 | 188,705 |
7인 | 5,843,000 | 207,242 | 140,547 | 210,208 |
8인 | 6,443,000 | 229,454 | 167,069 | 232,948 |
9인 | 7,044,000 | 252,203 | 196,416 | 256,716 |
10인 | 7,644,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자부담 제도는 폐지(‘23.1.1.)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대상자 선정
- 위의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 적용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수시 유선접수 후 대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필수영양소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지원식품
- 대상자에 따른 식품패키지별 제공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