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66개월 이하 영·유아 영양적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의 가구
20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사업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560 | 127,752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대상자 선정
- 위의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 적용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수시 유선접수 후 대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필수영양소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지원식품
- 대상자에 따른 식품패키지별 제공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