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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이면서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65%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65%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267,000 116,205 42,078 116,993
4인 3,964,000 141,260 71,648 141,928
5인 4,621,000 164,503 104,192 166,450
6인 5,243,000 186,327 130,402 188,705
7인 5,843,000 207,242 140,547 210,208
8인 6,443,000 229,454 167,069 232,948
9인 7,044,000 252,203 196,416 256,716
10인 7,644,000 271,459 221,206 277,028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자부담 제도는 폐지(‘23.1.1.)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대상자 선정

  • 위의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 적용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수시 유선접수 후 대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필수영양소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지원식품
    • 대상자에 따른 식품패키지별 제공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영양플러스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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