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영양불량문제 해소를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 하는 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 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만 5세 미만 영·유아 영양적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의 가구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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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존, 배우자로 한정
대상자 선정
- 위의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 적용
-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수시 유선접수 후 대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임신부일 경우 산모수첩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별 필요한 필수영양소 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 지원식품
- 대상자에 따른 식품패키지별 제공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오렌지주스, 닭가슴살 통조림』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월령별 이유식 등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
정기적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