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 |
신고 (변경신고) (의원급) |
40,000원 (20,000원,장소이전에한정) |
10일 |
 |
만안보건과 ☎ 031)8045-3196 동안보건과 ☎ 031)8045-4824 |
허가 (변경신청) (병원급) |
100,000원 (40,000원,장소이전에한정) |
10일 |
 |
※ 추가 제출 서류 관련 서식
-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성, 아동, 노인, 장애인)
- 인력 시설 및 장비 개요서
- 자가점검표
|
|
의료기관휴·폐업신고 |
없음 |
즉시 |
 |
구급차신고관련 등 |
없음 |
7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 재사용] 신고 |
없음 |
3일 |
 |
만안보건과 ☎ 031)8045-3078 동안보건과 ☎ 031)8045-488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없음 |
즉시 (이전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 양도 / 이전 / 폐기]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양수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폐기확인서
|
없음 |
3일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없음 |
즉시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신고
|
없음 |
3일 |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 |
없음 |
7일 |
 |
응급장비 설치 신고 |
- |
7일 |
 |
응급장비 설치 이전 폐기 신고 |
- |
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