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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8.30. 확진시, 2023.12.4.까지 신청

신청자격

  • `23년 8월 30일 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지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지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정부24)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2.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3.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정부24)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23.8.30. 확진시, 2023.12.4.까지 신청가능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문의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안양시 복지콜센터(☎031-8045-7979)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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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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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만안, 동안) 보건정책과 > 감염대응
  • 전화번호 031-8045-3490(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