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8.30. 확진시, 2023.12.4.까지 신청
신청자격
- `23년 8월 30일 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지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정부24)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앱(정부24)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23.8.30. 확진시, 2023.12.4.까지 신청가능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문의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안양시 복지콜센터(☎031-8045-7979)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